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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안 제192조 신설) - 지게차 운전작업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1) 지게차 운전작업 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게차의 전도전복 등에
따른 사망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
(2)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하고,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신설함.
(3) 지게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게차의 전도?전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사망재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 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에는 조문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근거로
행정조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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